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송달료규칙 제2조 ·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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