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8조 (상소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1. 조문 원문

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1.30>
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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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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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송달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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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