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소의 경우)
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③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1.30>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