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11조 (제3심이 종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송달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