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달료규칙 제5조 · 우편요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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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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