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삭제 <2024.8.14>
③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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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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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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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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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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