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수익사업여부공장ㆍ생산설비제17의2조수익사업과승인조건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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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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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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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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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