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3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정보공개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정보자료수익사업승인국가보훈부장관제17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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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1.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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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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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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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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