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025.7.11>
1.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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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신상변동신고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8. 14.>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상변동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일 신고인 | 보훈번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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