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1. 조문 원문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025.7.11>
1.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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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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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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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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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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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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