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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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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