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 (자격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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