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둔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③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