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의2조 (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2-09-0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5항에 따른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선정경쟁시험임용후보자응시한수업능력영어로중등학교교사외국어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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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4.8.8, 2022.9.5>
제7조제5항에 따른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제3조제2호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할 것
2.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에 응시한 경우: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할 것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업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제3조제2호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경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할 것
2.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응시한 경우: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할 것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영어로 실시하는 면접과 제3항제1호에 따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평가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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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5항에 따른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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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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