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의2 (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2-09-05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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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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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4.8.8, 2022.9.5>
②제7조제5항에 따른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제3조제2호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할 것
2.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에 응시한 경우: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할 것
③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업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제3조제2호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경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할 것
2.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응시한 경우: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할 것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영어로 실시하는 면접과 제3항제1호에 따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평가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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