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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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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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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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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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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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