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1-19 · 시행 2025-11-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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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산시설 확인 원칙제11조 생산시설 확인방법제12조 생산인력제13조 생산공정제14조 기타제15조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명 신청시의 기준 적용제16조 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이행시 기준 적용제17조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7의2조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제18조 신기술 등 인증제품제19조 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사전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제21조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제22조 기타사항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제4조 사업자등록증명제5조 공장등록증명제6조 임차공장제7조 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제8조 소기업의 공장등록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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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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