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2018.4.18, 2024.2.29, 2025.10.30>
1.「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3.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