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1.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 항공, 산림,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기후업무 전문교육: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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