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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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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