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무선통신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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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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