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①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④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이하 "지역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지역기상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