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