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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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7.1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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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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