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②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유물,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