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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 기상정보의 제공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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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2.29>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2.29>
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8.「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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