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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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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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30>

1.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2.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3.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4.「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
가.「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나.「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다.「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라.「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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