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학생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3.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