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학생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3.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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