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개정 2025.10.30>
1.기상청에서의 1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로 한정한다)
2.기상청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제1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는 제외한다)
3.기상청 외의 기관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
②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③예보관은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