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청을 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ㆍ방법 등을 결정하고, 요청받은 해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결정내용을 해당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우, 산불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기상청장에게 수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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