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18, 2024.2.29, 2025.10.30>
②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2.29>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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