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4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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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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