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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