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의2조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등록기술사별지신청서갱신년이제13호의2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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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법 제5조의7제4항 및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제13호의2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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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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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