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②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기획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2023.12.19, 2026.2.19>
③교육훈련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인사ㆍ문서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중장기 및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6.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설계ㆍ연구개발
7.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8.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의 교육훈련 분야 대내외 협력
9.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의 운영ㆍ평가
2.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ㆍ평가
3.삭제<2023.12.19>
4.교육훈련 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지원
5.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교재의 편찬ㆍ발간
6.농업기계 취급ㆍ조작 및 안전교육 과정의 운영ㆍ평가
7.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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