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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LAW · 법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정책국
제11조
농촌지원국
제12조
기술협력국
제13조
위임규정
제14조
직무
제15조
원장
제16조
하부조직
제17조
농업환경부
제18조
농업생물부
제19조
농산물안전성부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농업공학부
제21조
농업생명자원부
제22조
제23조
농업유전자원센터
제24조
직무
제25조
원장
제26조
하부조직
제27조
기초식량작물부
제28조
밭작물개발부
제28의2조
식품자원개발부
제29조
고령지농업연구소
제3조
직무
제30조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31조
출장소
제31의2조
직무
제31의3조
센터장
제31의4조
하부조직
제32조
직무
제3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4조
직무
제3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6조
제37조
제38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조
하부조직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제42조
제5조
차장
제6조
대변인
제7조
기획조정관
제8조
감사담당관
제8의2조
제9조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