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②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④법 제13조제3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12.4>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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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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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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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채무의 상계제16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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