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관세법지나지년이금고이상선고받고통고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17.12.3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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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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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관세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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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