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시험자격시험세무사시험재정경제부장관이해당하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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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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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06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
[1]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6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용역비
변호사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지 않고 세무사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1]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이고,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甲이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1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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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1.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세무사법 제5조의 2 위헌확인
1.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각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1. 전문분야 자격제도와 입법형성권 2.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시험 면제에 있어서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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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세무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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