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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