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사유변호사법지나지년이집행이선고받고징계처분금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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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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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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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리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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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