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조문 원문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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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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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