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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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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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19세미만의자출입금지표지판
20cm이상 | | ◀ | | 50cm이상 | | ▶ | | | | | | | ▲ | | 이 업소는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 | | ▶ | 글씨 검정색 | | | | ▼ | | | | | | | | ▼ 바탕 노란색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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