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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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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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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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