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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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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