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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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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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제4조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제5조 ·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제6조 · 조건이행 신고제7조 ·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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