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회전판돌리기영업시설기준등아니하도록사행기구설치하지영업장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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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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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 ·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제4조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제5조 ·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제6조 · 조건이행 신고제7조 ·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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