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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