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수수료검정ㆍ검사수수료사행기구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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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수수료)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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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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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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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