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개수명령)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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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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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2. 31.> 제 호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업 소 소 재 지 | 영업소명(상호) | | 영업의 종류 | 영 업 주 성 명 | | 생 년 월 일 | 개 수 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사항 시 설 개 수 ㆍ개 선 사 항 | 시 설 개 수 ㆍ개 선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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