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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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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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3.10.22>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 명 | 업소명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제품명 및 형식 | 수 량 제조 ㆍ 수입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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