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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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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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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