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출입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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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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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출입검사기록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12. 31.> 출 입 검 사 기 록 부 ( )업소명 일련 번호 | 현장검사 일시 | 현장검사 목적 | 주요 지도, 지시 내용 | 현장검사자 | 임회 또는 확인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직위 | 성명 | 서명 1 | | | | |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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