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출입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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