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폐기처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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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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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사행기구 수거증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9.30> 제 호 사행기구 수거증 수거품제조업소의 상 호 소 재 지 | 성 명 | | 상 호 | 소재지 | 수 거 품 명 | 수 거 수 량 | 수 거 사 유 | 수 거 일 시 | 시 분 | 제조연월일 | 년 월 일 품 목 제 조 허 가 번 호 | 수 거 장 소 | | 피 수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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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별지제25호서식]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일련번호 | 수거증번호 | 제품명 | 규격 및 수량 | 수거장소 | 수거일시 | 검사의뢰일 | 검사결과회보일 | 판정 | 처리결과 | 검사기관 | 검사구분 | 수거품처리 | 비고 | 계장 | 과장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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