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삭제 <1999.10.5>.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전자정부법경찰청장별지허가신청서사행기구법인인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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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1999.10.5>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삭제 <1994.8.3>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삭제 <1999.10.5>
5.시설 및 설비명세서
6.삭제 <1999.10.5>
7.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등본
④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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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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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9.10.5>.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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