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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삭제 <1999.10.5>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삭제 <1994.8.3>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삭제 <1999.10.5>
5.시설 및 설비명세서
6.삭제 <1999.10.5>
7.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등본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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