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2조 ·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