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허가증 원본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사행행위영업 [ ] 사행기구 제조업 [ ] 사행기구 판매업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소명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