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허가증 원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증명할가족관계등록부양도ㆍ양수승계하였음사행행위승계신고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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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허가증 원본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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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증 원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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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