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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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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허가증 원본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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