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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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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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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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