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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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사행행위영업 [ ] 사행기구 제조업 [ ] 사행기구 판매업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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